연구윤리 규정 |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 연구윤리 규정 |
제정 : 2019년 05월 31일 1차 개정 : 2024년 08월 20일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규정은 한국자원봉사학회 학술지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자원봉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 |
본 규정은 한국자원봉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
제4조(연구윤리 위반) |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 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제5조(심의) |
한국자원봉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칭한다)에서는 본 규정을 심의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6조(구성) |
① 윤리위원회는 1인의 연구윤리위원장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직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 2인 이내 추천, 편집위원장 2인 이내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1인을 운영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⑤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특정한 안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촉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위촉할 수 있다. ⑥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능) |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부정 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 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부정 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윤리준수 및 연구부정 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 관련 사항 ⑥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운영) |
① 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윤리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윤리 규정 |
제10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관의 승인) |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
제14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제15조(연구 동의 면제) |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실무, 교육과정 또는 교육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 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제16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제17조(연구에서 속이기) |
①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③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제18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
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
제19조(연구결과 보고) |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④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
제20조(연구부정행위) (개정 2024. 8. 20)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제21조(출판 업적) |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③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개정 2024. 8. 20) |
제22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
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식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25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
①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학술지 발간 규정의 논문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
제26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
①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 한다. |
제27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
①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본 학회는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연구윤리 검증 절차) |
①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제29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0) |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
제5장 보칙 |
제30조(경비) |
①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학회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피조사자에 대해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31조(기타) |
기타 본 연구 윤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 “연구부정 행위 심사 운영세칙”에 따른다. |
부칙 <2019. 05. 3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 |
이 1차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