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지침 |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 연구윤리 지침 |
제정 : 2019년 05월 31일 개정 : 2024년 08월 20일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한국자원봉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를 심사 및 출 판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 하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이 지침은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와 투고된 연구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에 대 해 적용한다. |
제3조(연구자의 윤리) |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연구부정 행 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① 이 지침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0)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② 연구자는 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나 이중투고 금지 지침에 위반되지 않음을 밝히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심사자의 윤리) |
①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지침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 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 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 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 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
제5조(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 |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는 학술지 편집위원장 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 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 2인을 추천한다. |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 내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 2인 이내 추천, 편집위원장 2인 이내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간사 1인을 선임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지침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 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조사·심의·의결한다. |
제9조(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
①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③ 연구부정 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판정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 건수의 조사·심 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을 추천한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 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윤리 위반 조사 대상) |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부정 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 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 지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
윤리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 다. |
① 부정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② 논문이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③ 논문이 이미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한국사회와 자 원봉사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 ④ 향후 3년간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및 심사 배제 |
제13조(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 및 제재 조치의 내용을 부정행위자에게 통지하며, 판정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② 부정행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윤리위원회의 기록물 유지) |
① 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②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표절검사 프로그램) |
논문투고 시 연구자는 JAMS(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 스(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를 사용하여 표절의심문장(6어절 이상)이 발견 시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구윤리 지침 준수 확약) |
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지침준수 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지침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 논문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식 1>의 “논문 투고신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서식 2> “자가점 검표 및 연구윤리 지침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기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9. 05. 31>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 |
이 1차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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