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 발행 및 논문심사 규정

제정 : 2020년 6월  1일

개정 : 2024년 2월 1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의 원고의 심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명)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라고 칭한다.
제3조(주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의 출판은 연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출판시기는 상반기 630, 하반기 1130일로 한다. 원고모집 시기는 논문발행 60일 전까지로 한다.

제5조(게재 논문의 내용)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는 학술지 편집위원장 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모집 시기)
원고모집 시기는 논문발행 60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학회지 원고 투고규정에 제시된 논문작성원칙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한국자원봉사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yobo107.medone.co.kr)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제8조(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의 논문투고 제한)
본 학회의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9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자

기타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10조(심사위원의 선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위원과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제11조(심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및 기고자의이름을 비밀로 하며, 심사자가 기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송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가 완료된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1:논문심사보고서], [별지서식2: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① 논문제목과 연구목적

② 내용의 일치여부

③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④ 연구의 독창성

⑤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⑥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제13조(심사의견서)
심사의견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논문제목

심사구분

세부적 논평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수정논문에 대한 총평

제14조(심사결과의 판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①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심사자 중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하며, 최종 판정이‘게재’ 또는 ‘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추가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호로 이월하여 개제할 수 있다.

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만큼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 후 게재한다.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취소)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학위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때,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하며, 동일저자는 이후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제17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게재시 논문심사료는 3만원으로 하고,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의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학회에서 정한 논문분량(27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1만원씩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18조(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 내에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명(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9조(판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자원봉사학회’가 소유한다.
제20조(예산)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의 지원금과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기타 외부 지원기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9. 05. 3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 2020년 11월 30일 발간호의 투고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