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행위 심사에 관한 운영세칙
연구부정 행위 심사에 관한 운영세칙
2019년 05월 3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한국자원봉사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 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정의)
연구부정 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① 주요 부정행위
주요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 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 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 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라.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4. “이중출판”이라 함은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 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 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 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 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다.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 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 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 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 (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

사.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 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 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 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집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 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 다.

② 부적절행위
주요 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 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단순히 어 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 부적절행위이다.

2.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4. 주요 부정행위 교사·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 부정행위 논문이나 출 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출판 업적)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용어정의

1.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 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를 준비하는 동안에 공저자 간 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 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 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한다.

2. 제 1저자는 저자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 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 1저자가 될 수도 있다.

3.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써 논문투고, 심사자 와 교신 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 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 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에는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4.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연구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 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 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④ 학술적·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 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 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할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4조(절차에 대한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 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 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 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 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원이 발표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세칙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의 출 판물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적용절차)

①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 행위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 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 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연구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6조(적용절차)

①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 행위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 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 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연구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 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 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예비조사의 착수 및 방법)

① 운영간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예비조사를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 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본 학회의 연구부정 행위 심사 운영세칙 제2조가 정한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9조(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본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결정한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 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 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2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구성)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 2인 이 내 추천, 편집위원장 2인 이내 추천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

1.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 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 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본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본조사위원에게 조사 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본조사위원은 ① 또는 ③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본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3.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7.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8조(판정 및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 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② 연구부정 행위 해당 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 저자(들)는(은) 3년간 한국자원봉사학회지에 투고를 금 지한다. 또한 학회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 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19. 05.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