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학회 정관 |
2004.10.16 제정 |
2010.08.27 개정 |
2011.11.04 개정 |
2013.11.29 개정 |
2015.11.09. 개정 |
2018.10.19. 개정 |
2021.04.26. 개정 |
2022.03.02. 개정 |
2023.02.07.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학회(Korean Academy of Volunteerism)(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학회는 자원봉사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훈련 및 교류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사무소는 필요한 곳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연구발표 및 연구·조사사업 2. 자원봉사활동 및 정책개발사업 3. 국내·외 학술교류사업 4. 교육훈련사업 5. 학회지 발간 등 출판사업 6. 자원봉사 시범프로그램 등 위탁사업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 또는 자원봉사활동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자원봉사 발전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대학원생 등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
제7조 (입회 및 탈퇴) |
1.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에 따른 입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가. 정회원: 입회신청서 제출과 가입회비 납부 나. 준회원: 입회신청서 제출 다. 특별회원과 단체회원: 회장 추천 후 이사회 승인 2.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 된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시 정회원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정관 제24조에 규정된 윤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제명 결의를 통해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10조 (임원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고문 : 회장 추천 2. 당연직 이사 : 직전 회장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7명 이내 4. 이 사 : 40명 이내 5. 감 사 : 2인 |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 혹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감사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
제4장 총회 |
제14조 (총회구성)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⅓이상,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그리고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개최 7일 전에 고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의결사항) |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임원 선출 및 승인,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과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라. 기본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바. 기타 본 학회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16조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이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7조 (의결제척사유) |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제18조 (의사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중 3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와 총회 운영을 위임받은 학술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19조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은 대표이사(이사장)를 겸한다. |
제20조 (의결사항) |
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사업계획의 운영 나. 예산·결산서 작성 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라.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바. 회비에 관한 사항 사. 회원의 입회승인, 포상 및 징계 아. 기타 주요사항 |
제21조 (개의 및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의결제척사유) |
이사가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23조 (의사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중 3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4조 (분과위원회) |
1. 본 학회는 원활한 학회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분과 위원장과 학회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3.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5조 (사무국) |
1.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총괄한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6장 자산 및 회계 |
제26조 (경비의 조달 및 관리) |
1.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가. 회비 나. 보조금 다. 후원금 및 기탁금 라. 사업수익 마. 기타 |
2. 본 학회의 재정중 이사회에서 최소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4. 본 학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
제27조 (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28조 (예산편성) |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 |
본 학회의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년도 개시 60일 이내에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 (사업실적 및 결산) |
본 학회의 매 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년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31조(회계감사) |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잉여금의 처리) |
본 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33조 (임원의 보수) |
본 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보 칙 |
제34조 (법인해산) |
1.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제35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 (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37조 (공고의 방법) |
1. 본 학회의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 게시판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2.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3.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