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학회 정관
2004.10.16 제정
2010.08.27 개정
2011.11.04 개정
2013.11.29 개정
2015.11.09. 개정
2018.10.19. 개정

   2021.04.26. 개정

2022.03.02. 개정

2023.02.0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학회(Korean Academy of Volunteerism)(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자원봉사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훈련 및 교류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사무소는 필요한 곳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및 연구·조사사업

2. 자원봉사활동 및 정책개발사업

3. 국내·외 학술교류사업

4. 교육훈련사업

5. 학회지 발간 등 출판사업

6. 자원봉사 시범프로그램 등 위탁사업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 또는 자원봉사활동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자원봉사 발전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대학원생 등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제7조 (입회 및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에 따른 입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가. 정회원: 입회신청서 제출과 가입회비 납부

  나. 준회원: 입회신청서 제출

  다. 특별회원과 단체회원: 회장 추천 후 이사회 승인

2.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 된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시 정회원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정관 제24조에 규정된 윤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제명 결의를 통해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회장 추천

2. 당연직 이사 : 직전 회장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7명 이내

4. 이 사 : 40명 이내

5. 감 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 혹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감사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⅓이상,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그리고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개최 7일 전에 고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임원 선출 및 승인,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과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라. 기본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바. 기타 본 학회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6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이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 (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18조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중 3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와 총회 운영을 위임받은 학술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은 대표이사(이사장)를 겸한다.

제20조 (의결사항)
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업계획의 운영

나. 예산·결산서 작성

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라.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바. 회비에 관한 사항

사. 회원의 입회승인, 포상 및 징계

아. 기타 주요사항

제21조 (개의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조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중 3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분과위원회)

1. 본 학회는 원활한 학회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분과 위원장과 학회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3.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사무국)

1.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총괄한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 (경비의 조달 및 관리)
1.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가. 회비

나. 보조금

다. 후원금 및 기탁금

라. 사업수익

마. 기타

2. 본 학회의 재정중 이사회에서 최소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4. 본 학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27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학회의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년도 개시 60일 이내에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학회의 매 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년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회계감사)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보 칙
제34조 (법인해산)

1.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의 방법)

1. 본 학회의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 게시판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2.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3.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